(인)여직원 상습 성추행, 前경찰‘법정행’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28 09:57

수정 2014.11.07 09:4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정의식)는 28일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서울 모 경찰서 전 경위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한 지역 CCTV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모니터 요원인 A씨(22·여)를 뒤에서 껴안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여성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모니터 요원인 B씨가 자신의 별명을 부른다는 이유로 세제를 손에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센터장이라는 신분을 이용, 보호 또는 감독해야할 모니터 요원들을 추행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경찰을 그만뒀다고 검찰은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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