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법원, 에이즈 감염 이유 강제출국 부당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17 13:53

수정 2014.11.07 08:14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H씨(32)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IV 바이러스는 특정한 경로로만 전염되는 것으로, 일상적인 접촉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특히 원고는 한국 국적자인 생모 초청으로 적법하게 입국했으며 중국 내에는 달리 원고를 돌볼 만한 가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HIV 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불리한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잠재적 감염인들이 검사를 기피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며 “감염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스스로 감염사실을 밝혀 전염방지를 위한 생활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HIV 확산 방지에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출국 명령으로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원고는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치료를 받을 가능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3월 생모의 초청으로 국내에 들어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자진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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