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UCC 法檢 논쟁..‘유연하게 해석해야’vs‘따로 볼 이유 없어’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8.26 13:59

수정 2014.11.06 04:40


판사와 검사가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제재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윤종수 판사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법률가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발제를 통해 “UCC는 기존 저작권 시스템의 법령으로 제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UCC는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올 들어 관련 사이트 페이지뷰 감소 등 산업 전체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엇보다 저작권 침해라는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판사는 특히 “ ‘가치에는 권리가 따른다’는 관점에서 타인이 창조한 가치의 이용에는 무조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현실적인 침해나 발생가능성을 고려치 않은 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이용 행위를 권리 침해로 해석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UCC의 성장 동력이 방송사들의 방송 동영상에 2차 가공을 통해 2∼3분짜리 용량의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최근 UCC 시장의 침체는 기존 저작권법을 UCC에 기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판사의 해석.

아울러 윤 판사는 “UCC는 창작 목적과 활용에서 이전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만큼 저작권 부여와 권리행사의 방법이 달라야 하고 이같은 차별적 취급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며 “저작권 보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UCC 저작권이 특별히 차별적으로 취급돼야 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UCC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저작권법이 UCC 생산 등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 저작권 제도 내에서도 UCC 생성이나 확산은 가능했다”고 맞받았다.

구 부장은 “창작목적이나 활용방법의 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저작권 보호를 달리해야 한다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윤 판사의 주장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며 “UCC가 확산, 보급되는 현상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보급 등을 아우르는 현대적 사회 현상에 적합한 저작권법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 부장은 “UCC가 확산되는 현상에 따라 그에 맞도록 저작권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UCC만을 별도로 분리, 그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이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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