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음원 차단 기술적 한계’둘러싸고 법정공방 불가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3 18:44

수정 2008.12.03 18:44


검찰이 네티즌의 음원 파일 불법 유통을 방조한 책임을 물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지만 이들 업체는 ‘기술적 한계’를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3일 포털에 음원을 불법으로 올린 블로그와 카페 가운데 상습적·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40여곳을 선별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들 블로그, 카페 운영자들을 소환, 조사를 마치고 최종 형사처벌 대상자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네이버와 다음을 각각 운영하는 (주)NHN 및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실무진도 소환해 블로그, 카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NHN 최휘영 대표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석종훈 대표를 직접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무진 조사를 통해 두 대표가 음원 불법 유통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환할 수도 있다”며 “아니라면 실무진이나 임원들 선에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측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필터링 시스템 등을 가동, 동영상이나 음원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더 이상 불법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

현행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거나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했다면 책임을 면한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저작권위반 행위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그 때마다 조치를 하지 않아놓고 몰랐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 동안 고소인 측이 제시한 자료와 압수물을 정밀 분석, 증거를 상당량 수집했고 외부 전문가 및 기관 자문까지 구해 ‘방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는 24일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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