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없이 책 내용 요약 배포 ‘저작권법 위반’..대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2.09 16:25

수정 2008.12.09 16:25


출판권자 등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책 내용을 요약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문도서, 베스트셀러 요약 서비스 업체 B사와 이 회사 대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이기는 습관’ 등의 책 내용을 저자들 및 출판권자의 승낙없이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B사 홈페이지 및 책에 포함시키고 유료회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최씨 등이 저작물의 저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동의 내지는 승낙을 받은 바 없이 그 내용을 요약해 B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하도록 돼 있다”며 “상고한 당사자가 무슨 이유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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