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체포, 檢 "2명 이상 가능성"(종합)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08 17:13

수정 2009.01.08 17:16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8일 이른바 ‘미네르바’로 알려진 인터넷 논객 박모씨(30)를 전기통신망사업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전날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허위 사실을 유통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미네르바’는 그 동안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면서 경제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으로 네티즌들로부터 ‘경제대통령’으로 불려 왔다.

미네르바는 12월29일에는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을 통해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고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에 쓴 글은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단어를 긴급정부 명령 1호라고 썼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검찰에 체포된 후 ‘29일 긴급명령을 비롯해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올린 글은 자신이 모두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는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거나 증권사에서 공부한 적도 없으며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 일정한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혼자서 책을 사서 공부를 좀 한 것 같다”면서 “외국에서 살거나 공부했던 경험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미네르바의 글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29일 ‘긴급명령’ 글을 올리자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내사에 착수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실제 미네르바가 맞는지 여부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위, 긴급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등을 추궁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간은 9일 오전까지다.

하지만 검찰은 글 내용 등으로 볼 때 두 명 이상의 미네르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미네르바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전망으로 권위 있는 ‘1인 미디어’ 역할을 했다”며 그에게 민주언론시민상을 수여했다./jjw@fnnews.com 정지우 홍석희기자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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