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강호순 팬카페’ 法 책임질 수도”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05 17:22

수정 2009.02.05 19:59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연쇄살인범 강호순(38) 팬카페 운영자 등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 의견이다.

지난 2일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는 강을 옹호하는 카페가 등장했다. 이름은 ‘연쇄살인범 강호순님의 인권을 위한 팬카페’

파문이 일면서 주목받자 회원은 불과 나흘 만에 1만7000명을 돌파했고 이후 비슷한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런 카페에 대해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 등 책임을 물어 카페 개설자와 운영자 등을 상대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네이버 카페 개설자는 ‘강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라고 개설 경위를 해명했다.

그러나 개설자 아이디는 ‘i_love_akple’(나는 악플을 사랑한다)로, 별명은 ‘GreatKiller·위대한 살인자’로 돼 있다.


카페 주소 역시 ‘I love hosun’(나는 호순을 사랑한다)였고 카페 분류는 개설 취지대로 ‘정치·사회’나 ‘인문·과학’이 아니라 ‘스포츠 선수 팬카페’다.

한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겠지만 민사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 문제라면 정부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정신적인 고통도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카페 이름과 주소가 (강을)옹호하는 내용이라고 불법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도 “변호인이 입증할 수 있다면 손배소 뿐 아니라 카페 폐지 가처분 신청 등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할 것”이라며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카페 개설자와 운영자, 회원 등이 추측과 소문을 바탕으로 게시글을 올렸거나 악의적 댓글을 달았을 경우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혹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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