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저소득층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2.26 15:00

수정 2014.11.07 09:44


기초생활수급자로 국한됐던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사업의 지원 대상이 다음 달부터 차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2일부터 한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차차상위계층’ 가구원 가운데 만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에게도 본격적으로 취업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저소득층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상담·취업지원계획 수립 → 직업훈련·단기일자리 제공·창업지원 →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또 사업 참여 후 3개월 이상,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올해가 시범사업 첫해인 만큼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으로 소득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월 최저생계비 150%는 1인 가구 73만6268원, 2인 가구 125만3645원, 3인 가구 162만1779원, 4인 가구 198만9914원, 5인 가구 235만8047원, 6인 가구 272만6181원 등이다.


이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1만8701원, 2인가구 3만1843원, 3인 가구 4만1193원, 4인 가구 5만544원, 5인 가구 5만9894원, 6인 가구 6만9245원 등이 된다.

신청을 원하면 참가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우룡 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관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빈곤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이 빈곤층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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