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경관, 先교육 후 시정 안되면 강제퇴출"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30 11:00

수정 2009.03.30 14:36


경찰 복무 부적격자로 적발된 경찰관이 경찰종합학교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자기개발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에서 시정이 안될 경우 직권면직(강제퇴출)된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유착 및 택시기사 상해치사 등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비리 및 기강해이 등에 대해 경찰은 부적격 경찰관 등에 대한 인적쇄신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조길형 감사관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 기자실에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기강확립 및 비리척결 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하면서 “부적격 경찰관에 대한 퇴출 등 인적쇄신과 ‘비리내사 전담팀 운용’ 등 유착비리 척결에 사정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감사관은 이어 “비리연루자는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자정운동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며 “모든 경찰관이 뼈를 깎는 내부 자성과 함께 어떠한 희생과 아픔을 감수하더도 비리와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단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찰관 인적쇄신을 위해 신임 채용 및 교육, 임용 단계별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고 재직 경찰관 인적 쇄신을 위해 부적격자 심사를 강화, ‘직권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감찰 요원의 실적 평가, 선의의 경쟁 유도 등으로 사정의지를 높이고 비리척결 유공자를 경감까지 특진 시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감찰 사정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전국적으로 사정인력을 56명 증원해 모두 135명의 인력을 확보, ‘비리내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감찰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이 밖에 주기적인 비리척결 테마를 선정, 강남경찰서 등 선정 위험 44개 경찰서 위주의 활동을 강화하고전국 241개 경찰서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성실.근무태만 등으로 잦은 민원 유발자, 알콜중독, 부적절한 여자관계 등으로 적절치 못한 처신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구체화 되지 않았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찰관은 해당 관서장이 지정한 심사위원회를 거쳐 4주간 경찰종합학교에 입소해 교육을 받고 원복시 타 근무처로 인사조치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타 근무처에서도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직권면직된다.
이는 곧 강제퇴출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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