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포털사 편집권 있나’ 16일 최종결론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4.09 10:16

수정 2009.04.09 10:16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사 편집권이 있는지, 있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김모씨가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기사와 댓글 등 게시물로 피해를 입었다”며 4대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포털사가 뉴스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삭제요구가 선행돼야만 포털사의 삭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공개변론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기사 편집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원·피고측 변호인들간에 열띤 찬반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양측 당사자들 변론에 이어 관련 분야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박용상 변호사, 정상조 서울대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 전문가 의견을 개진했다.

김씨측은 포털사들이 게시물 내용을 소개하고 네티즌들 반응을 보도하는 뉴스를 뉴스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신상정보가 노출됐는데도 이를 삭제 또는 차단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할 의무에 위배, 게시물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털사측은 자신들의 웹페이지 내에 일부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웹페이지에 적절히 배치, 또는 제목을 일부 요약했을 뿐이어서 이를 편집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에서는 김씨로부터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인 삭제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포털사들의 삭제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4월 자살한 A씨(여)의 어머니는 같은해 5월 A씨의 미니홈페이지에 “김씨가 혼인을 빙자,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하자 관계를 끊었다. 김씨는 이같은 이유로 A씨의 어머니로부터 따귀를 맞자 경찰에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 바람에 A씨가 자살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A씨의 미니홈피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고 유포됐으며 글 중에는 김씨의 실명, 김씨가 다니는 학교와 회사 이름,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재판부는 “4대 포털사가 기사들을 선별, 특정영역에 배치함으로써 편집행위를 한만큼 언론사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4대 포털사는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글에 대해 김씨의 삭제요청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고 있음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지만 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 게을리 함으로써 게시물 작성자의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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