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목사는 마약투약, 경찰은 성접대..56명 덜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08 11:38

수정 2009.05.08 14:00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굴지의 대기업 직원, 목사, 원어민 교사, 외국인 유학생, 자영업자 등 마약류 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등은 마약 사건 선처 및 청탁을 대가로 술과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56명을 적발,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 606g을 압수했다. 이 양은 2만2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씨(56)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현직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12월 집에서 대마 0.3g을 피운 혐의다.

최씨는 이미 1차례 대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모발검사에서 혐의가 들통 나 불구속 기소됐다.


또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운영팀장이자 목사이기도 했던 임모씨(57)는 지난해 12월 말∼지난 2월 초 중국 청도와 서울 공릉동, 당산동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다.

임씨는 마약 전과가 다수 있으며 마약중독 치료자들의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서울강남경찰서 이모 경위(39)는 마약사건 선처 및 무마 청탁과 함께 이모(32·구속 기소), 장모씨(33·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현금, 술, 성 접대를 받은 혐의다.

이와 함께 김모씨 등 5명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태국에서 필로폰 235.5g, 엑스터시 550정, 케타민 98g, 코카인 90g을 밀수입해 투입하다 기소됐다.

검찰은 마약 투약자들이 서울 이태원 및 강남 일대의 이른바 ‘클럽’에서 마약류 공급 및 투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정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국가로 달아난 마약공급사범 신병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사범의 경우 출소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손대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공급사범을 위주로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4월 모두 56명을 인지해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인지 65%, 구속 47% 증가하고 전국청에 비해 각각 31%, 81% 늘어난 수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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