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수사 자료 내놔”vs“못 내놔”…檢·변호인단 ‘팽팽’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5.12 16:33

수정 2009.05.12 16:35


‘용산 참사’ 변호인단과 검찰의 ‘신경전’이 담당 검사에 대한 고소와 헌법소원 청구로까지 이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객관 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수사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측은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되지 않을 수사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산 참사’ 변호인단은 12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이충연씨 등 6명의 명의로 사건 수사 및 기소 검사 2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을 제출할 의무를 위반(직무유기)했다”며 “이는 증거인닉에 해당하고 직권을 남용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열람 등사를 허용치 않고 있다. 이는 객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며 “미국에서는 법원의 수사자료 열람등사 명령을 거부했던 검사가 파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공익의 대변자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보호 해줘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무기 대등의 원칙’과 ‘무기 각자 개발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을 수사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의무는 없다’며 수사자료 등사·열람 허용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무기 대등의 원칙이란 ‘검찰측과 변호인 측이 동일한 자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사자료를 검찰이 변호인 측에 열람·등사를 허용토록 하는 원칙이다.

이에 비해 ‘무기 각자 개발의 원칙’이란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각자 스스로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소와 관련 “고소는 고소한 사람들의 권리다. 사실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가져와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무기 각자 개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을 검찰이 수용치 않으면, 법원은 해당 자료를 증거 자료로 채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에 불이익을 주면 된다”며 “법원의 허용 결정이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열람·등사의 허용 범위는 검찰의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치 않았던 수사자료 일부에는 경찰특공대 간부의 “농성자들은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의도적으로 도로에 던지지는 않았다. 도로쪽으로 던진 것은 다음 날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처음 보았다”는 진술 등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는 일부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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