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네르바‘전기통신기본법은 47조1항은 위헌’憲訴 제기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01 14:33

수정 2009.06.01 15:23


인터넷에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박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박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14일 접수받았고 같은달 27일 심판회부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적용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지난 4월 “검찰측 증거와 (외환당국자들의)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글의 표현 방식이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글이 달러 매수량 증가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에 불과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47조1항이 금지한 ‘허위의 통신’이란 전기통신기본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상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허위의 통신이라는 구성요건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의미로 ‘공익을 해할 목적’을 규정한 만큼 해당 조항이 명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는 글과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박씨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판결문을 보니 재판부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해서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객관적으로 박씨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배척했기 때문에 공익 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했다”며 즉각 항소했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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