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안기름사고 크레인·예인선 관계자 선박파괴혐의 무죄”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6.11 13:36

수정 2009.06.11 13:34

【대전=김원준기자】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상크레인과 유조선 양측 관계자들의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1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53)와 김모씨(41),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씨(37)와 항해사 체탄시암씨(34)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된 혐의인 해양오염방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2심에서 징역 2년6월과 1년6월이 각각 선고됐던 예인선단 선장 조씨와 김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3월과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등 2명도 해양오염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금고 1년6월과 8월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 정한 파괴란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한다”면서 “예인선단측이 충돌방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기름이 누출된 과실은 인정되지만,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은 형법이 정한 선박파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열린 상고심에서 해상크레인과 유조선 양측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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