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선 노동자들은 이날 “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 80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면서도 정당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부모 상을 당해도 일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대체근무를 해야하는 바람에 20년 동안 일하면서 연월차 휴가는 물론 정기휴가 한번 제대로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예인선 노동자들의 주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예인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뒤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인천지역 항만예선노동자들이 항내에서 작업을 하고 예외적으로 항외를 운항하였다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육상 근로자와 유사하고 주거지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므로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에 해당하고 각 선박에 승선한 근로자들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판결한바 있다.
한편 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예인선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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