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신양, ‘고액 출연료 분쟁’ 항소심도 승소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0.30 15:52

수정 2009.10.30 15:52

배우 박신양씨가 ‘회당 1억5500만원’에 이르는 고액 출연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박씨가 대표로 있는 (주)씨너지인터내셔날이 (주)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말 방영된 인기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의 출연계약을 맺고 16회 분량을 촬영했다.

이후 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은 4회 분량의 드라마 연장 제작을 위해 박씨에게 출연을 제의했고 박씨는 회당 1억5500만원씩 모두 6억2000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박씨는 제작사가 추가 촬영이 끝난 뒤 출연료 잔금 3억4000여만원과 용역비 등 모두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고 1심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박씨와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연장 방송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박씨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박씨와 이김프로덕션, 방송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추가 계약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30여개 제작사로 이뤄진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5일 ‘박씨가 거액의 출연료 요구로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박씨의 드라마 출연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의결해 논란이 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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