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나친 인사이동 원인 우울증, 산재” 법원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07 10:54

수정 2009.12.07 10:54

잦은 인사조치와 개인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LG전자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한 남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남씨에게 지속적으로 도급업체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남씨의 업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잦은 전보 명령을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남씨의 질환은 개인적 성격에 업무상 사유로 받은 스트레스가 복합해서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 2002년 전화상담 업무가 외주로 전환되면서 퇴직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수리나 자재실 보조 등 기존 업무와 관련없는 곳에서 근무하게 됐다.

남씨는 이후에도 2003∼2007년까지 몇 달에 한번꼴로 전국 곳곳으로 발령이 나는 인사조치 등을 당하면서 2007년 말 우울증 및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자 요양 신청을 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남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지 않았고, 병이 생긴 것도 개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공단측 손을 들어줬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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