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책길 가벼운 자전거 사고도 형사처벌..법원, 벌금 100만원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06 17:53

수정 2010.01.06 11:17

산책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행인에게 가벼운 부상을 입혔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와 자전거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상 자전거와 보행자간 충돌 사고는 합의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고 운전자가 형사 피고인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모씨(3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17일 자정께 서울 양재천 산책길에서 시속 20㎞ 정도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맞은편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나온 A씨(28.여)를 발견했다.

정씨는 무심코 지나치려다 A씨가 잡고 있던 개줄을 자전거로 치고 나갔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손바닥이 쓸리면서 전치 3주에 해당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결국 정씨는 A씨의 고소로 입건, 1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정씨는 “심야 시간인데다 당시 강아지가 A씨의 건너편 수풀쪽에 있어 미처 개줄을 보지 못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야간이고 산책길인 점을 고려할 때 정씨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엄연한 차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A씨가 개줄을 바닥에 늘어뜨려 놓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던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며 “최근 자전거 이용자들이 증가했지만 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전거는 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제정됐으며 위반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정씨는 1심 판결 뒤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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