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2시 "2012년부터 지방서도 친환경페인트 써야"..환경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2 12:00

수정 2010.02.02 14:04

오는 2012년부터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페인트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일정치를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축·자동차보수·도로표지용 도료(페인트)의 VOCs 함유기준을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VOCs는 독성이 강해 들이마셨을때 현기증, 마취작용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암과 빈혈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다. 특히 벤젠과 포름알데히드는 복통, 두통, 현기증과 암 및 백혈병 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유기화합물은 전체 배출량의 약 62.5%가 도료와 유기용제 사용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사용되는 건축용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은 ℓ당 500g수준이다.


그동안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은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VOCs 함유기준을 전국에 적용키로 하고 도료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실태조사, 확대방안에 대한 설명회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왔다.

VOCs 함유기준이 지방까지 확대되면 도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줄어 대기질이 개선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VOCs 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저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소요비용의 4.7∼7.4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공공기관 추진사업에 친환경 도료가 확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할 방침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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