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 규제완화..투자활성화 기대>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04 06:00

수정 2010.03.04 08:34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난 2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지원도시사업 추진시 기존 지자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2중으로 승인받던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해 국토부장관 승인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 기간이 6∼1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 사업초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환 미군기지 매입대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반환기지 매입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범위를 확대하고 매각대금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해당 부지 사용이 가능하던 것을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사용 가능토록 했다.


공장을 신설할 때 받는 특례도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반환공여구역 내에도 적용되도록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오동호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민간투자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군사도시 이미지 탈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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