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이미지, 서버 저장 안했으면 저작권침해 아냐”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3.11 16:25

수정 2010.03.11 16:25

포털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진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자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했더라도 서버에 직접 저장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야후코리아와 NHN, SK커뮤니테이션즈, 프리챌 등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포털이 원래의 사진 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변환한 것을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에 저장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를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링크를 통해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은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내는 경로에 불과해 옛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 전송,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성명표시권 침해 및 출처표시의무 위반은 포털이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므로 잘못이 없고 네티즌들이 검색기능을 통해 포탈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물을 찾는다는 사정만으로 방조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저작권자 표시를 해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수백장을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에 무단 게재하자 포털 운영회사들을 상대로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털이 제공한 썸네일(손톱크기의 미리보기 서비스) 사진은 이용자가 검색을 쉽게 하게 하는 공적기능을 지니고 원본과는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으면 차단하는 점에 비춰볼 때 무단 게시행위를 방조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재판부는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네티즌이 사진을 검색해 썸네일을 선택하면 상세히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상세보기 방식의 외부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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