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위법의혹 수의계약 3년간 51.3% 증가”..홍영표 의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07 09:28

수정 2010.10.07 09:31

기상청이 현 정부 들어 외부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경쟁입찰이 급감하는 등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홍영표의원은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경쟁입찰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의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고자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기상청의 수의계약 증가는 국가계약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 중 수의계약은 2008년 28건(30.7%)에서 2009년 55건(73.3%), 2010년 6월 현재 52건(75.3%)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또 이 기간 전체 수의계약 135건 중 3천만원 이상 계약은 2008년 14건(15.3%), 2009년 43건(57.3%), 2010년 46건(66.6%)으로 확인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3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홍 의원은 “MB정부 취임 초기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의계약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에 44.6%나 증가한 점은 기상업무와 관련된 시장이 협소하고 전문가 풀(pool)도 폭넓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51.3%나 증가한 점에서 관련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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