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참여대상 영세 中企까지 확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19 10:25

수정 2010.11.19 10:26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중소기업직업 훈련 컨소시엄사업'의 범위가 영세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생산성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영세 중소기업의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개편방안을 19일 내놨다.

2001년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은 대기업과 사업주 단체, 대학 등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갖춘 훈련기관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정부의 주요 사업으로, 근로자에게는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며 운영기관에게는 시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개발훈련에 큰 기여를 해 왔다는 전반적인 평가에도 불구, 사업대상이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협력업체나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동안 훈련에서 소외됐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현장맞춤형 훈련수강이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기관별 필요 항목 및 소요비용이 상이해 원활한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항목별 지원한도를 폐지, 운영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심사제도 및 평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사업지원기관인 허브(HUB)사업단을 현행 1개에서 경인권, 영남권, 충청·호남권 등 3개 권역별 체제로 재편,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사업경험이 축적된 기존 컨소시엄 허브사업단이 전담하고 운영기관 컨설팅 등 지역별 과제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권역별 허브사업단이 수행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도 훈련컨소시엄 사업 참여를 통해 쉽게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는 직업훈련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직무능력 향상과 중소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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