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활동 우수 中企, 산재보험료 내린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24 14:46

수정 2010.11.24 15:13

산재예방조치를 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201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현재보다 15%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해율은 0.7%대에 머물러 있고, 근로손실일수는 5천만 일이 넘는다. 여기에 사망 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도 45년 여 동안 1.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12월부터 ▲재해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중소기업 재해예방활동 자립기반 구축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강화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 저변 확대 등의 4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2년까지 사망만인율을 0.87%로 낮추고 지난해 5100만 일을 기록했던 근로손실일수도 4300만 일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업, 자동차·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6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이 추진된다.
건설업은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지역 패트롤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발주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설계기준 마련과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해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반장을 지정해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해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주야 맞교대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직업병이 발생했던 주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건강장해물질 · 발암성물질 · 신규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일 기준 산업재해 통계 이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병행 산출하는 등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사업장 안전보건문화를 평가·인증해주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4대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범 국민적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중앙 추진본부는 고용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며, 관련부처·유관기관·노사단체·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해 재해줄이기 사업개발, 정책 및 제도개선, 현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도 단위로 구성된 지역별 추진본부는 4대전략을 직접 실행하고 지역특성에 맞춰 재해감소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통해 4대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해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산업재해율을 조금 더 낮추는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G20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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