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원강사가 의사, 변호사와 동급?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30 15:10

수정 2014.11.06 23:20

“학원강사가 의사, 변호사와 같이 고소득자도 아닌데 왜 국세청이 집중단속하나요? 오히려 비밀공부방이나 고액과외를 단속해야죠” (서울 서대문구 A보습학원장)

학원강사가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와 함께 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이 되는 등 국세청의 집중 감시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한다는 스티커를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정부의 최근 물가잡기와 함께 ‘사교육비 줄이기’가 주요 정책과제로 부상, 학원가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국세청과 함께 학원비 담합행위, 카드결제 기피, 세금포탈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최근 유명 ‘스타강사’의 탈세혐의 조사 등도 강화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결성, 현금영수증 미발행업소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학원가는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학원장은 “이미 대부분 학원들은 카드결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왔다. 카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무서로부터 집중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사교육시장을 잡으려면 공개된 학원보다 ‘공부방’이나 ‘대학생 고액과외’ 등 비공개된 교육시장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사생활 침해논란이 제기된 강사 및 개인과외자 신원공개에 대한 업계 내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투명한 사회로 가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너무 급격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다른 기관 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1위 인터넷 입시교육업체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스타강사의 경우 주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을 받는 만큼 사생활 제약이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 입법안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인적사항공개는 포함돼 있었으나 이달 초 교과부 내 법제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ainman@fnnews.com김경수 손호준 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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