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과징금 취소소송 대법서 승소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17 15:31

수정 2011.06.17 15:3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던 G마켓이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의 행위로 인해 7개 사업자들이 엠플온라인과 거래를 중단한 기간은 주로 1∼2개월인데다 이 회사가 G마켓의 행위로 오픈마켓시장에서 퇴출됐는지 명백하지 않다”면서 “원심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G마켓은 지난 2006년 10월 중순 경쟁업체인 엠플온라인이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사를 열자 G마켓과 엠플 2개사와 동시에 거래하는 7개 사업자에 엠플과 거래를 끊거나 엠플이 판매하는 제품가격을 올리도록 하고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거래업체 상품을 메인 화면에서 빼도록 위협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본 과징금 ‘3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최종 1억3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다. G마켓은 당시 오픈마켓에서 시장점유율 2위(34.0%) 업체로, 1위인 옥션(51.9%)과 합하면 점유율이 85.9%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거래중인 7개 업체가 엠플 온라인과 관계를 끊자 엠플온라인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서울고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해온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7개 사업자가 엠플측과 거래를 중단케 한 기간에 G마켓이 받은 수수료가 2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부과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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