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휴가중 사망, 업무과로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06 15:57

수정 2011.07.06 15:56

휴가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더라도 질병원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여름휴가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북 상주시 공무원 김모씨(당시 52세)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월 평균 20회 정도 출장을 다니고 휴가 직전 1주일간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퇴근하며 휴가중에도 직원과 여러 차례 업무상 통화를 한 점 등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사망 직전까지 건강검진 등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유족들은 김씨가 지난 2009년 8월 여름 휴가 도중 휴가지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사망 직전 건설관련 부서에서 읍장으로 부임하면서 잦은 출장과 민원에 시달리는 등 공무상 재해가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이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인이 특별히 과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