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노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아직 수사기록을 입수하지 못해 상세 의견은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공판에 재판부의 이해도모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준비하겠다”며 “예정된 자료만 제대로 준비된다면 변론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도 “ELW 사건은 팩트(사실관계)는 정해져 있고 증권사가 스캘퍼 프로그램을 서버에 올린 것 등이 부정한 수단인지 여부를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인부(검찰 제출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밝히는 것)와 증인심문 절차 등을 위해 다음달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갖고 9월 경 변론기일을 종료, 10월 말께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공판은 9월 5일 열린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경우 통상적으로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3∼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에 배당됐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ELW 등 파생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에 힘입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업계 순위도 4위에서 1위로 급등한 바 있다.
한편 증권사 대표들은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을 상실하게 된다.
■용어설명/주식워런트증권(ELW)= 미래의 특정시점(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특정 주식이나 KOSPI 200 주가지수)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투자상품(유가증권)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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