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2P 영화 다운로드 회원도 처벌하나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4.22 17:21

수정 2014.11.07 07:31



검찰이 대형 파일공유(웹하드·P2P)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뿐만 아니라 영상물 업로드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회원들까지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영상물 불법 유통업체와 이용자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회원들을 기소한 사례 역시 영화와 음원 통틀어 한번도 없었다. 때문에 실제 기소까지 갈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 관계자는 22일 “헤비 업로더(상습 불법 게시자) 등에 대한 법리 검토는 대부분 끝났고 영업적으로 활동, 수익을 얻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작권 침해가 없었는데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의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확대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국 대형 파일 공유 업체 8곳 사무실에 수사관 20∼30명을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 오후 7시께까지 20여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대상 업체는 나우콤(클럽박스·피디박스)과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비(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워디스크) 등이다.

검찰이 확보한 압수물에는 적게는 수십만명에서 많게는 수천만명에 이르는 회원 명부와 이들의 요금지급 내역, 수익 및 분배내역,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록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이버 머니라고 하더라도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이버 머니 자체도 수익으로 봐야 한다”면서 “수사 및 사법처리 대상을 어느 선에서 정할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업체들의 경우 회원들의 영상물 불법 유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수익을 올렸거나 방조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방조죄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영상물을) 찾기 쉽게 도와주는 등 용이하게 한 것”이라면서 “방조했다고 봤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P2P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 유통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지휘하면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았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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