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안마업소 유착 경찰등 6명 기소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3.11 17:23

수정 2009.03.11 17:23



경찰과 서울 강남지역 안마시술소 유착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업주와 경찰관 등 6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11일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안마시술소 업주 조모씨(41·여)와 남모씨(45·여)등 업소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와 남씨 등은 지난 2005년 2월∼2007년 11월 서울 논현동 K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 종업원 7∼8명을 고용, 남자손님들로부터 회당 18만원씩, 모두 63억여원의 불법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조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K안마시술소 외에 D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남자손님들을 받아 32억원의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남씨는 지난 2006년 8월∼2008년 6월 안마시술소 단속 무마 대가로 논현지구대 소속김모 경위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 3개를 건네는 등 매달 1차례씩 총 2300여만원을 단속 경찰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명목으로 또 다른 경찰관에게 현금 700만원을 전달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논현지구대 총무 자격으로 남씨에게 매달 돈을 받아 징계통보된 김모 경위와 이모 경사는 이 돈을 순찰팀에 분배해 회식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단속 무마 명목으로 6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000여만원을 받아챙긴 브로커 장모씨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업주 남씨와 지난 1998년부터 내연관계로 지낸 서울 방배경찰서 강력팀 소속 A경사를 남씨로부터 100여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경사를 상대로 동업 및 안마시술소 비호 여부를 통화 기록 등을 통해 조사했으나 단속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정황 등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나머지 경찰관 수명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 징계토록 경찰청에 자료를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비교적 소액을 받은 경찰관은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 보냈고 경찰 자체적으로 감찰을 매우 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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