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 채권추심에 속지마세요”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9.03 17:53

수정 2009.09.03 17:53



#1. 서울 강남에 사는 A씨는 최근 L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A씨 자녀가 인근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에서 테이프를 반납하지 않아 연체금 80만원이 있으니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A씨 자녀는 지난 2007년 2월 대여점에서 테이프 2개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았고 이후 단 한 차례도 반환 독촉이나 연체금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 업체는 통지서를 통해 “통보 날짜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 재산을 압류하겠다”며 “앞으로 채무정보가 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2. 서울 송파에 사는 B씨는 군대 간 아들이 7년 전 고등학생 때 모 업소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아 물품대금 4만8500원과 연체료 329만9100원 등 모두 330만여원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갚지 않으면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었다.
이씨는 “군에 간 아들이 책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도 터무니없는 협박 때문에 잠까지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YMCA시민중계실은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1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도서나 비디오테이프 대여료도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일부 채권추심업체는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수십만∼수백만원의 부당한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도서 및 비디오를 이미 반납했거나 연체 사실이 불분명한 소비자에게도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주로 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청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년 전 비디오테이프 대여 및 반납 연체료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소비자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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