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택시 카드결제,수수료는 누가 부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5.18 17:46

수정 2010.05.18 17:46

법인택시 운임료를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택시업체와 기사 중 ‘누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택시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납금제를 시행 중인 일부 업계 등에서는 기사들이 사납금을 입금한 뒤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이익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수수료를 ‘수입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기사들은 “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법대로 하자”…택시기사가 봉?

18일 일선 지자체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등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는 택시기사가 고객에게서 받는 운송수입을 모두 택시회사에 납부해야 하고 회사는 택시 운행에 따른 경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택시기사 A씨는 “택시기사가 무슨 ‘봉’이냐”며 “개인택시도 아니고 법인택시 기사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일부 업체는 택시기사들에게 카드 수수료까지 전가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회사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법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A씨가 수수료를 택시기사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킨다고 주장한 업체측은 “(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는) 회사 내부적인 일이다.
어떤 쪽에 부담하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자체 입장도 제각각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과 관련, 일선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물게 돼 있다”며 “법인택시의 경우 가맹점이 당연히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 즉 회사측에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달리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기사들이 매일 일정액을 납부하는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기사들이 사납금을 고객이 지불한 카드요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업체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실제적으로 현금으로 받던 사납금에 비해 적은 돈을 받게 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을 갖고 따지면 수수료를 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겠지만 관행적으로 사납금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경우도 노사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택시본부 관계자는 “노사협상을 통해서든 공식적이든 택시기사에게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적극적인 사업개선명령과 행정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별로 택시 사업장에 대해 카드단말기 장착비 및 관리비, 통신료 등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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