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속도로 최저속도 시속 50㎞로 통일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08 17:56

수정 2010.07.08 17:56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가 50㎞/h로 통일된다. 또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개조 자전거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로수에 따라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가 40∼60㎞/h로 구분돼 있으나 운전자 혼란 초래 방지를 위해 50㎞/h로 통일된다.

또 최근 건설되고 있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120㎞/h에 달하지만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최고속도는 110㎞/h에 불과, 고속도로 설계속도에 맞춰 120㎞/h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속도로의 최고속도 변경을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고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최고속도 상향은 오는 9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양재∼천안구간(75.94㎞)에서 100㎞/h를 110㎞/h로 올려 시범적용된다.
다른 고속도로는 시범적용 효과에 따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승합차와 화물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전거에 금속재 모서리가 있으면 둥글게 가공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도록 하고 예리한 금속재 모서리가 돌출된 자전거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등에서 운행하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다리차나 이동식 목욕차 등 특수자동차를 운전하려 할 경우 일률적으로 ‘제1종 대형면허’를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에는 차량 규모에 따라 총중량 3.5t 이하는 ‘제2종 보통면허’로, 10t 미만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차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신호연동을 위해 신호순서 원칙을 ‘좌회전 후 직진’에서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를 개선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설치된 노면 표시를 새로운 표시로 변경토록 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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