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법 “펀드손실 보장각서 법적효력 인정안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7.29 17:42

수정 2010.07.29 17:42

은행이 펀드 가입자 요구에 따라 평가금액이 특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작성했어도 실제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A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은행이 ‘펀드 평가금액이 7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보상한다’는 각서를 쓴 만큼 손실차액을 배상하라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서는 은행직원인 민모씨가 자의로 써줬다기보다는 이씨의 항의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고, 각서 작성 당시에는 펀드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았던 점 등으로 미뤄 각서 작성 이후 투자 손실은 전적으로 이씨의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펀드 투자 경험이 없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고령의 이씨가 가입하기에는 이 사건 펀드가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민씨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역시 펀드 투자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했고 투자설명서 등을 확인해보지 않은 점 등 책임이 있다”며 은행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서울 동부청과시장에서 30년간 야채장사를 해온 이씨는 지난 2007년 A은행 담당직원인 민씨의 권유로 8억원을 펀드에 투자했으나 2008년 10월 3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보고 환매했다.
이씨는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펀드평가 금액이 7억원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보상한다’는 각서 등을 들어 A은행을 상대로 3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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