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변호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8.22 17:45

수정 2010.08.22 17:45

올해 초 금융감독원에서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긴 이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금감원 경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감독당국 사이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변호사는 당시 이례적으로 금융감독기구에서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뗐다. 금감원 공채 1호 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금감원 분쟁조정국, 감독정책과, 공시심사실, 법무실을 거치며 10여년의 경력을 쌓았다.

이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는 많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변호사로서 새로운 실무 경험을 얻기 위해 금감원에서 퇴직했지만 그간의 근무 경험은 평생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화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금융감독법규 해석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소송 업무, 상장기업의 공시, 회계, 불공정거래 등이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이 변호사는 경쟁이 치열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기를 거치고 있으나 자산가치 700억원대의 한글과 컴퓨터 매각작업 자문을 맡는 등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생활한 10년 간의 경력은 최고 경쟁력”이라며 “금융감독 법규나 활동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사나 상장기업에 현실적인 조언이 가능하고 감독당국에는 실무사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양자 소통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최근 금융감독당국과 한국거래소의 부실 상장기업 건전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도 상장공시, 회계 등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녹색성장의 대표주자로 불리던 네오세미테크의 최근 코스닥 퇴출 결정. 현재 상장폐지 결정된 네오세미테크는 상장 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져온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이 드러나면서 시가총액 4000억원이 공중분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이 변호사는 “기업재정시스템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 창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기업의 재정 비리는 끝까지 숨길 수 없다”고 전제 “상장기업의 공시, 회계 투명성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업의 사활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예비법조인들에게 “로스쿨, 법조시장 개방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자신의 적성에 맞는 특화된 분야를 찾아 전문성을 쌓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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