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폰서검사’ 특검 기소 대상 적을듯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26 16:22

수정 2010.09.26 16:22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전·현직 검사들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실제 기소대상자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특검팀에 따르면 민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각 특검보로부터 1안(기소)과 2안(혐의 없음)으로 나눠 보고받고 있다.

이준 특검보는 “보안 때문으로, 수사만료일인 28일까지 여론으로 인한 흔들림 없이 기소 여부 등을 심사숙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미 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고 판례상 무죄 선고될 가능성 등 때문에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검보별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기소 여부는 민 특검이 직접 결정한 뒤 28일 오전 10시30분 종합적인 수사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민 특검은 전·현직 검사 기소 여부 및 기소할 경우 인원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현직 검사들의 향응접대 관련 대가성을 밝히기 위해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등을 소환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다만 “수사 결과 발표 때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한 수사내용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의혹을 폭로한 부산의 건설업자 정모씨 계좌추적 과정에서 비위혐의를 적발한 부산지역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부산지검에,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모계장 접대의혹 사건은 춘천지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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