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서 분실한 휴대폰 1800만원 ‘요금 폭탄’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04 17:57

수정 2010.11.04 17:57

【부산=노주섭기자】부산의 한 대학생이 유럽 배낭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한 뒤 2개월치 1800만원이라는 ‘요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는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게시판에는 지난 1일 ‘KT 핸드폰 요금이 2000만원 죽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조회수가 7만건에 이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게시글에 따르면 대학생 고모씨는 지난 9월 휴대폰 사용요금을 1023만8420원이나 납부했으며 조만간 10월 사용요금 800여만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사연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26일 스페인에서 배낭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하면서. 고씨는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의 부모를 통해 KT 측에도 분실신고를 했다. 귀국한 뒤인 지난 9월 2일 부산 남포동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기존 휴대폰의 분실정지를 해지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했다.

고씨는 “분실된 휴대폰 정지를 풀고 2개월 정도 기본료만 내다가 해지시키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판매점측 말에 따라 분실 정지를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누군가가 고씨의 분실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국제로밍 요금이 부과돼 2개월만에 1800여만원의 요금 폭탄을 떠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고씨는 “보통 한달 전화요금이 5만∼6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거액의 요금이 나왔는데도 KT측에서는 전화 한통 없었다”며 “‘회사 규정상 연락해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국제로밍 전화는 확인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현재 고씨의 요금에 대해 조사중이고 요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roh123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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