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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센터’ 11월 중순께 문연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07 18:46

수정 2010.11.07 18:46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 연착륙을 위해 사무전담 기구인 '석면피해구제센터'를 이달 중순부터 조기 개소,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센터는 △석면피해 인정 △구제급여 지급·관리 △석면피해구제기금 관리·운용 △피해구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내년 초반부터 그간 보상받지 못한 석면 피해자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달 말부터 석면피해인정신청 사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석면폐증에 한함)에 걸린 사람이며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석면피해구제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및 구제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석면피해구제제도 및 석면피해인정신청에 관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2,34∼3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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