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서 PC방까지 200m면 영업가능”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20 18:12

수정 2011.02.20 18:12

학교 인근에 PC방을 차릴 때 영업허가 기준이 되는 '반경 200m'는 해당 PC방이 입주한 건물 기준이 아니라 건물 안 PC방의 전용 출입구까지 측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PC방 주인인 이모씨(57)가 인근 학교로부터 건물을 기준으로 200m 반경 안에 있어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학교 환경위상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법령상 PC방을 등록할 때는 일정기준에 맞는 영업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하지만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 별도 시설을 갖추게 하지는 않는다"면서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등의 공용시설은 법령상 사실상 PC방 영업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PC방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PC방 전용 출입구 등의 경계선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PC방의 전용출입구에서 '학교 경계선'까지의 최단직선거리가 200m를 넘기 때문에 상대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 인근에 PC방을 차리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 해제 신청을 냈지만 서부교육청이 심의 후 이 PC방 자리가 학교 상대정화구역인 200m 반경 내에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로부터 건물까지 거리는 186.04m인 사실이 인정돼 상대정화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주차장·건물출입구 등은 PC방 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 200m 반경을 넘는다"며 이씨측 손을 들어줬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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