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원 이훈규 대표변호사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7 17:04

수정 2014.11.06 18:37

'국민 가수' '국민 여동생' '국민 할매'까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상에는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최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통해 대주주와 금융당국 간부 등의 비리 혐의를 밝히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 검찰'로 불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검찰이 수사비가 부족하면 국민들이 수사비를 보내주고 수사팀 밥까지 시켜주고 싶은 검사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든 것일까.

지난 1997년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비리 사건을 수사해 구속시킨 법무법인 원 이훈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사진)는 당시 '국민의 검사'라고 불리며 인기를 구가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특수통'으로 1998년에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사건의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 내 '특별검사 1호'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지만 당시 대검 공안부를 압수수색해 검찰 내 전설로 남아 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검사'에 그치지 않고 '인권 검사'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그는 2007년 인천지검장으로 취임하면서 같은 해 4월 구속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검찰 고유 권한인 구속심사를 시민들과 나눈 것이다.

구속취소 및 영장재청구 여부 결정을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물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도입했다.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검사 신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변호사나 검찰 간부에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피의자를 안정시키고 검찰이 오히려 방어권 보장에 나서 법원의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충하는 기능과 함께 검찰에 대한 신뢰 제고로 자백률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검찰을 떠났지만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1월 대한민국 법률대상위원회가 시상하는 인권부문 법률대상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고소·고발인을 위해 '부별사건집중검토제'도 도입했다.

종래 주임검사가 혼자 사건을 수사, 결정문까지 작성한 뒤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받았지만 1주일에 한 번씩 부장과 부원이 사건에 대해 논의해 사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됐다.


당시 한 해 동안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이 13.3건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198조(준수사항)에는 '검사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국민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 검찰'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건이 배당되면 검사들은 '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것"이라며 "사건은 고소고발인 당사자의 것으로, 검사가 '내 사건인데 천천히 처리하면 어때'라고 생각하면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국민의 인권을 해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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