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파일 유통 웹하드 업체 대표 구속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08 17:37

수정 2011.06.08 17:37

웹하드업체들의 불법복제 영화·음악 다운로드 방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불법 파일을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웹하드 업체 M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를 골라 필터링을 가동하지 않거나 검색 금지 단어 설정을 해제하는 수법 등으로 불법저작물을 유통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필터링 업체와 공모했는지 및 M사 실소유주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웹하드업체가 필터링 의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검사와 수사관·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을 투입해 불법복제 영화·음악을 유통하는 웹하드업체 19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웹하드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업로더들의 명단을 확보, 개별 혐의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웹하드 업체와 짜고 고의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E사 등 불법 파일 필터링 업체 5곳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필터링 시스템이 가동되면 불법 저작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릴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이 공모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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