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씨티銀,항공마일리지 항소심도 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8 21:56

수정 2011.06.28 21:56

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등 108명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했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축소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변경 당시에 규정대로 통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은행 측이 약관의 변경에 대해 계약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카드가 상대적으로 연 회비가 비싸고 은행이 홍보 과정에서 마일리지 혜택을 부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중요한 사항이며 변경 당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시티은행은 2008년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종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씨 등은 "씨티카드는 카드 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2만원의 연회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50%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은 장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신용카드 회사의 부가서비스 일방적 변경을 다툰 최초의 집단소송"이라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신용카드 회사의 행태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변경 관련 약관은 중요한 계약 내용으로서 가입 당시 카드사가 고객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고,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가입계약에 체결됐다면 그 규정을 근거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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