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공사 발주 대가로 수억 받은 오현섭 여수시장 구속기소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9.15 18:12

수정 2010.09.15 18:12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15일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발주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2008년 여수시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와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의 사업을 N건설사가 발주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N건설 마모 회장에게 현금 4억원을 받고 이자 없이 2억원을 별도로 빌린 혐의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여수시의 야간경관조명공사 관련 조명공사업체인 N사 대표 남모씨로부터 2억원을 받고 N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마 회장과 남 대표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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