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재발장해 악화 안돼도 등급 반영해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2.04 10:57

수정 2011.02.04 10:57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기존 신체장해와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으나 가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조정에서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김모씨(5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변경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기존 신체장해와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는데 장해 정도가 가중되지 않아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조정하는데 반영조차 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업무상 재해로 척주(脊柱ㆍ등골뼈) 부위에 8급, 신경 계통에 7급장해 판정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이 5급으로 정해졌으나, 앞서 1991년 척주 부위에 8급 장해 판정을 받아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척주 부위 장해는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추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장해가 악화되지 않아도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하고서 보상금을 조정해야 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같은 부위 장해가 가중되지 않은 이상 장해등급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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