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고용부, 2일부터 전국 800곳 건설현장 안전점검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1 12:00

수정 2014.11.07 01:58

고용노동부는 2∼18일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 ▲층고 4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형공사장은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규모(120억원) 미만 주상복합 빌딩, 학교, 공장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개인 발주공사까지 확대시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5월 19일 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7월 1일 부터는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비계 위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않은 경우는 곧바로 사법처리 하는 등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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