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日 중학생의 “독도는 일본땅” 주장에 반박한다면..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30 18:18

수정 2014.11.06 23:16

▲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 왜곡하는 근거와 그에 대한 반박 논리.(출처: ‘사이버 독도’ (http://www.dokdo.go.kr) 홈페이지)

“‘독도는 원래 우리땅이니까’라고 생각 했을 뿐 정확한 근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래서 우리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제대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논란을 대하는 네티즌들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감정적 대응에서 “왜 우리 것인지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배우자”로 바뀌어가는 것이다.

30일 가수 김장훈 씨도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왜 한국땅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 중 극소수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논리적으로 무장해 왜 일본땅이 아니라 한국땅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가 ‘왜 한국땅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 관한 29일 본지 보도( http://bit.ly/feprFz)가 나간 뒤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근거는 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는 왜곡된 근거는 무엇일까.

한국을 대표하는 독도 홈페이지 ‘사이버 독도’에는 일본의 왜곡된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 잘 설명돼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에도 막부로 부터 울릉도 도해 면허를 얻어 매년 어업을 행하고 독도는 기항지로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해 면허’는 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면허장을 뜻한다. 즉, 그 당시 일본에서도 울릉도를 외국(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반박할 수 있다.

일본의 두 번째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일본의 영유권 고시 자체가 국제법 상 불법이라는 것. 당시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무효하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주장은 타국이 점령했다고 볼 수 있는 자취가 없어 국제법상 ‘무주지 선점(주인이 없는 땅을 먼저 차지)’ 원칙에 따라 1903년 이래 일본인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독도(우산도)에 대해 언급돼 있을 뿐 아니라 안용복이 말한 ‘조율양도’도 일본 문헌에 ‘우산도와 독도’라고 나와 있단 것으로 반박할 수 있다.


마지막 주장은 강제 편입 이후 어업 활동 등 실효적 지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단 사실이다. 이는 앞서 제기한 것처럼 ‘시마네현 고시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으로 논리적 반박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거나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8종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히 엄중 항의하고 공식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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