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완동물 치료가 사치라고?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논란

엄민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5.12 15:01

수정 2014.11.06 19:07

“지금도 보험적용이 안 돼서 사람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부가세까지 붙는다고요? 애완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동떨어진 법 같습니다”

10년 째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직장인 이은화씨(29)에게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오는 7월 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애완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로써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은 기존에 내던 진료비에서 10%의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복지협회 등 각종 수의사 및 동물관련 단체들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연기 연대’를 구성해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1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부가세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부담울 준다는 것.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 중 무려 36%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을 입원시킨 후 진료비 부담으로 다시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년 동안 건강한 개 한마리를 키우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진료비는 약 20만원. 여기에 질병 등으로 진료 한번만 받으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이 모씨는 “강아지가 아파 동물병원을 찾아가면 기본적으로 5만원 이상은 나오더라”며 “돈을 벌고 있는 나도 부담스러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앞으로 개도 못키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섣불리 진료비에 부가세를 과세할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많아져 각종 전염병의 전파요인이 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버려진 유기견들은 광견병을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 전파요인이 된다. 현재 버려진 개들 대부분은 정부에서 포획하여 치료 및 안락사되고 있으며 그 비용만해도 2008년도 기준으로 82억원이 소요됐다.

▲ 포털 Daum캡쳐화면. 기획재정부의 애완동물 진료 부가세 과세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댓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본 세제개편안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한 포털 게시판에 ‘다른 나라도 애완동물 진료에 과세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예정대로 애완동물 진료에 부가세를 과세할 것이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손은필 회장은 “외국의 경우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 유기견 발생 위험이 적고 부가세도 5∼6% 수준”이라며 “우리와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정책은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애완동물을 키우는 서민들로부터 보충하려는 탁상공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umw@fnnews.com 엄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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