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하고도 여전히 의사?” 의료법 논란 재점화

남형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07 11:08

수정 2011.06.07 10:34

지난 2007년 6월 경남 통영의 40대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성폭행해오다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사협회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회원권리를 3년 간 정지시켰다. 이 의사는 형이 만료되면 다른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3명이 동기 학생을 성추행해 논란이 큰 가운데 성범죄를 일으킨 의사 면허 박탈 조항이 없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폭행을 한 의사가 훗날 재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과 진료 받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불편함이 그 이유다.

이에 과거 의료계가 ‘과도하다’며 의료법 개정을 반대했던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입건된 의사의 수는 2006년 35명, 2007년 40명, 2008년 4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08년 2월 발간한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재범억제방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은 50%대로 다른 범죄보다 높다.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규정이 없기에 개정해야 된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007년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취소와 면허재교부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이어 지난 1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감사원도 지난 2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 의료법에 대해 의료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면허취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된다는 이유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1월 의료법 개정 반대 의견서를 통해 "의사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법정형량을 부과받고 있다"며 영구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 받기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추행 고대 의대생 출교 요구’ 서명은 불과 4일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소재에 근무하는 내과 전공 여자 의사라 밝힌 한 누리꾼은 "환자, 그리고 같은 의사 입장에서도 절대 의사로 일하게 하면 안된다"면서 "그대로 무마된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고대 측의 처분을 요구했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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