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고용부, 미용사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9 13:35

수정 2011.06.29 13:34

고용노동부는 미용업계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을 통해 업소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청소를 자주해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고, 날카로운 미용도구를 쓸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키며, 뜨거운 미용도구를 다룰 때에는 화상을 조심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기기구 정기 점검, 파마액·염색제 등 화학물질사용 시 환기 철저, 작업 전후 스트레칭 실시 등의 내용도 담았다.


미용사들은 호흡 장애,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자주 취급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으로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8만9천17개의 미용업소에 약 75만명의 미용사가 일하고 있다.


고용부가 2006년부터 5년간 미용사들의 재해를 분석한 결과, 넘어지는 사고와 절단·베임·찔림, 충돌 등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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