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요 심의 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심의 세칙 제정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23 18:41

수정 2014.11.05 13:01


여성가족부가 가요심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음반 심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준을 구체화한 음반심의 세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청소년유해음반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술ㆍ담배의 경우 단순 인용이 아닌,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들어갈 때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세칙을 마련한다는 것.

앞서 여성가족부는 2006년 1월 이후로 발매된 노래에 술, 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지만 네티즌들로부터 과도한 심의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허영생의 ‘Out the club’ 2PM의 ‘핸즈업(Hands Up)’, 10cm의 ‘아메리카노’, 장혜진의 ‘술이야’,가사에 술과 담배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물 판정을 받았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 심의 기준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등으로 기술돼 있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낳았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규제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을 지정하는 심의 세칙을 마련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hofeel82@starnnews.com황호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금 1돈 가격 25만7400원 최고치, 이틀새 3300원 올라
일본 반한류 시위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싶지 않다"
중국공항 UFO 출현, 1시간 동안 운항지연 일대 혼란
카페24, 도메인 업체 서버 공격 한때 접속불가 현재 복구완료
인천공항 아이스링크 20日 개장, 공연-예술 공간 창조 눈길

fnSurvey